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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급식 우수 기관 현판 (샘플)
정조합
준조합
현판 발급 규정 및 비용 안내
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「현판 이용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함
발급 기준
다음 기준을
모두 충족한 조합기관
에 발급합니다.
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
최근
3개월 이상 지속적
으로 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
최근 3개월간
기준 급식비 산정액의 월평균 60% 이상을 조합의 친환경급식으로 이용
한 기관
그 밖에 조합이 정한 현판 발급기준을 충족한 기관
발급 비용
최초
현판 제작 및 배송 비용은 조합에서
전액 부담
합니다.
훼손ㆍ분실 등으로 현판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현판 유지 및 사용
다음의 경우 현판을
회수
하거나
사용 중단을 요청
할 수 있습니다.
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경우
특별한 사유 없이
6개월 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
현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
현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
※ 휴원, 시설공사, 재난,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판 회수 또는 사용중단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친환경급식 이용률 산출 방법
전체 급식비 산출 기준 : 2,500원 × 20일 × 현 아동수 (친환경급식 이용률 공식)
※ 3개월 평균 전체 급식비의 60% 이상 이용 시 발급(석식 포함)
※ 유치원, 어린이집(국공립, 민간, 직장, 가정) 동일 적용
현판 발급 절차 안내
신청서 작성과 제출 → 내용 확인(사무국) → 이사회 승인 → 발급(신청 조합기관 취합 후 월 1회 발급)
현판 신청 정보
기관 소재지
예) 서초구, 부천시, 인천시 등
기관명
기관 주소
주소검색
조합 가입일
원장명
원장님 휴대폰
가입유형
정조합
준조합
정원
명
현원
(3개월 평균 인원)
명
최근 3개월 친환경급식 이용 현황
7월
원
8월
원
9월
원
3개월 평균 이용액
0
원
/
전체 급식비
0
원
/
전체 급식비의 60%
0
원
기준 친환경 급식비
신청 가능한 경우 : 3개월 평균 이용액이 전체 급식비의 60% 이상일 때
신청 불가능한 경우 : 3개월 평균 이용액이 전체 급식비의 60% 미만일 때
(금액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주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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