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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태유아공동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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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가입

-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가입안내
-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도조합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는 모든 기관(유치원,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키움센터 등), 원장, 교사, 시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출자금이란
-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, 운영, 소유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.
- 출자금은 조합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본 자본의 역할을 하며,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(기관)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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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(기관)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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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조합 기관
100,000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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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조합원 / 준조합 기관
3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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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금 납부 : 우리은행 1005-700-963703 (예금주 : 생태유아공동체)
- 가입 절차
-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조합원 활동을 위한 출자금 납부
- 이사회 승인
- 친환경 급식 이용 및 생태유아교육 참여 시작
- 생태유아공동체 조합원 가입시 혜택
-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먹을거리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장, 교사, 밥선생님, 부모 대상 교육을 연중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바깥놀이, 텃밭가꾸기, 녹색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친환경 딸기 따기, 손모내기, 친환경 땅콩따기, 가을걷이, 배따기, 감자 수확 등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도농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전년도 친환경급식 이용금의 1%를 마일리지로 정립 교육(50%), 생산지 나들이(10%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※ 정조합기관만 해당)
- 생태유아교육,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됩니다.
- 조합원에 대한 사항 (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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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[조합원의 자격]
- 이 조합의 사업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및 근무지를 가진 자로 조합의 이념과 정관에 동의한 자로서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, 원장, 교사, 학부모,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자, 시민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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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[조합원의 가입]
-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제9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신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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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[조합원의 신고 의무]
-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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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[의결권 및 선거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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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.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성원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1. 민법상 미성년자
- 2.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지 3월 미만인 조합원
- ②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서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제10조에 의하여 가입된 조합원으로서 총회 광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-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- ⑤ 대리인은 조합의 정해진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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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[경비 등의 부과ㆍ징수]
- ① 조합은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ㆍ사용료ㆍ수수료(이하“경비 등”이라 한다)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- ② 조합원은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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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[조합원의 책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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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[탈퇴]
-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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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- 1.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
- 2. 사망한 경우
- 3. 금치산자